正統九年閏七月敎旨, 節該: "咸吉道子弟欲屬內侍茶房知印錄事者, 試《書》、算、律、《家禮》、《元》ㆍ《續六典》, 三才入格者取之。 然吏科取才, 不必取俱入六才者, 但以分數多者取之。" 咸吉子弟三才之法, 與他道之人別無優異。 自今咸吉子弟試吏科者, 依他例試六才, 倍給分數。 後式年爲始, 先試《訓民正音》, 入格者許試他才, 各司吏典取才者, 竝試《訓民正音》。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정통(正統) 9년049) 윤7월의 교지(敎旨) 내용에,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內侍)·다방(茶房)의 지인(知印)이나 녹사(錄事)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글씨·산술(算術)·법률·《가례(家禮)》·《원육전(元六典)》·《속육전(續六典)》·삼재(三才)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하였으나, 이과(吏科)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데에 꼭 6가지 재주에 다 입격한 자만을 뽑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다만 점수[分數]가 많은 자를 뽑을 것이며, 함길도 자제의 삼재(三才) 시험하는 법이 다른 도의 사람과 별로 우수하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式年)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인지 서문에 나오는 (三才)삼재는 천지인 일까?
道=日用事物當行之理,皆性之德而具於心,無物不有,無時不然,所以不可須臾離也